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65,081원,
나. 피고 C은 755,264원,
다. 피고 D, E은 연대하여 334,545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수하여 1979. 1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 외 3필지 지상에 벽돌조 모임 슬래브 위 아스팔트 싱글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1992. 10.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위 건물에 이어 붙여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75㎡ 면적의 조립식 가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가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피고 C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제3토지를 매수하여 2010. 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D, E이 피고 C으로부터 위 건물 및 토지를 공동매수하여 2014. 7. 14. 공유지분을 각 1/2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 D, E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사용하면서 각 이 사건 가건물도 함께 이전받아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06. 2. 28. 인천 강화군 F 답 1383㎡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7. 23. 위 토지를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제2항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하여 이 사건 제2토지는 G, H에게 매도하고 2013. 7.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가건물 중 일부는 이 사건 제3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1㎡{다음부터 ‘이 사건 (가)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
2. 판 단
가. 관습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