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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3 2015노49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겼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남편 G이 협의서를 입에 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빼앗으려고 하자 G이 피해자에게 협의서를 건네주었고, 피해자가 왼손으로 협의서를 받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젖히면서 협의서를 빼앗아 찢어버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G도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협의서를 뺏기지 않으려고 협의서를 입에 물었더니 피고인이 입을 뜯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에게 협의서를 건네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팔을 꺾으면서 협의서를 빼앗아갔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③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I의 진술이 있으나, I은 경찰 조사 당시 및 원심 법정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협의서를 빼앗았고, 피해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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