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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03 2012고정165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센터의 직원인 F, G과 위 센터에 등록된 중증장애인들에게 허위로 활동보조를 한 것처럼 국가를 상대로 보조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15.경 부천시 원미구 H빌딩 602-7에 있는 E센터에서, 피고인은 마치 중증장애인 I에 대하여 활동 보조를 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한 다음 위 F, G은 보건복지개발연구원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에 활동보조금 승인 신청을 하게 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국가로부터 활동보조금 명목으로 7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304,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센터의 직원인 F, G과 위 센터에 등록된 중증장애인들에게 허위로 활동보조를 한 것처럼 국가를 상대로 보조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은 마치 중증장애인 J에 대하여 활동 보조를 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한 다음 위 F, G은 보건복지개발연구원 피해자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에 활동보조금 승인 신청을 하게 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국가로부터 활동보조금 명목으로 6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14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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