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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7노341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여주시 C과 ㈜E 재가 복지 센터에 피해금액 전액을 반환하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한편, 망 D는 전신마비 상태의 1 급 중증 지체 장애인으로 활동 보조인 인 피고인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빈번하게 자리를 비우고 허위로 보조금을 청구하여 편취하였으며, 망 D가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시간에 선풍기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서 화재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J에게 자신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삭제 하라고 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고, 2010년에도 장애인 활동 보조와 관련한 허위의 수당 청구로 인한 사기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은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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