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292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서울 광진구 B, 1층에서 ‘C’ 의류매장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위 의류매장에서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해 오던 중, 2013. 9. 27.경 위 매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주식회사 태진인터내셔날’의 등록상표인 ‘Louis Quatorze'(상표등록번호 제316913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판매시가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가지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총 22점의 상품(판매시가 합계 2,350,000원)을 보관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확인서, 단속현장 사진 5매
1. 수사보고서(판매시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