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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16 2012고단19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2.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1.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1915]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23. 08: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 없이 해장국 3그릇, 소주 1병, 맥주 3병 합계 3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23. 08:30경부터 09: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음식 값의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중에 준다. 씨발 별 것도 아닌데 지금은 안 주고 나중에 주겠다’고 말하며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4. 23. 09:00경 같은 장소에서 C이 피고인의 영업방해를 112 신고하여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씨발 개새끼들, 일이나 똑바로 하지. 수원서 여자 죽여 먹고, 112 전화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뭔 일을 하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장 출동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2593] 피고인은 2011. 12. 19. 23:00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시가 53,000원 상당의 병맥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915]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259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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