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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8 2012고정453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단체 대구본부장, E은 D단체 경북본부장, 피고인 B은 F연대 상임대표, G는 H총연맹 경북도연맹 조직교육위원장, I는 H총연맹 경북도연맹 J회장, K은 H총연맹 경북도연맹 L회장, M은 H총연맹 경북도연맹 N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11. 30. 대구중부경찰서에 집회(시위ㆍ행진) 명칭 “2011년 대구경북민중대회”, 개최 목적 “한미FTA 원천무효, O 퇴진, P당 해체”, 개최 일시 “2011. 12. 3. 10:00∼일몰 시”, 개최 장소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종각”, 주최자 “2011 대구경북민중대회 준비위원회”, 시위(행진) 방법 “방송차량 3대, 피켓 50개, 앰프 1조, 선전물 2,000부, 현수막 10장”, 시위(행진) 진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종각 출발 - 경대병원 네거리 - 반월당 - 중앙로 - 한일극장(하위 2개 차로)”의 내용으로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 3. 14:30∼15:45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노동자, 농민, 학생 등 약 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1 대구ㆍ경북민중대회' 본행사를 종료한 후, 행사 참가자들과 함께 위 공원 종각에서 출발하여 하위 2개 차로를 이용해 삼덕네거리를 거쳐 행진을 하다가, 16:45경 반월당네거리 앞에서 멈춘 다음, Q은 신고된 시위(행진) 방법이 아닌 물품으로서 행진 대열에서 운구 중이던 모형 상여(크기 : 1.5×2m, 재질 : 나무와 종이) 옆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정부를 규탄하며 한미FTA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운구 소훼를 선동하고, E, 피고인 B, M은 미리 준비한 각목 횃불을 이용하여 위 상여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 성명불상자는 신고된 시위(행진) 방법이 아닌 물품인 대통령의 얼굴 사진에 근조라고 적은 영정 사진판을 위 상여와 함께 불태우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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