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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33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10. 28. 가석방되어 2016. 1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중순경 중국 대련에 있는 친구 B(위챗 대화명 'C')로부터 “지시에 따라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통하여 인출한 돈을 다시 송금하면 건당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건네주거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으므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인출한 돈을 송금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음에도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다시 송금하는 속칭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20. 14:31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7에 있는 남구로역 1번 출구 앞길에 이르러, B의 지시에 따라 카드수거책인 D로부터 E 명의 F은행 체크카드(G)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제안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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