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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27 2019나19289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의 피고 E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E의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아래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가. 피고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 아래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나의 1) 인정사실’ 아래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회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나의 2)의 가) 피고 회사’ 아래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 C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나의 2)의 나) 피고 C’ 아래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 E (1) 손해배상의 인정범위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E이 제2차 창고보관계약을 체결할 무렵 위 창고에 보관된 이 사건 제1, 2조절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요청에 따라 제2차 창고보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제1, 2조절기에 관한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고, 2016. 2. 15.부터 2016. 3.경까지 이 사건 창고에 보관하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1조절기 4,939개, 이 사건 제2조절기 3,358개를 무단으로 판매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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