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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8.28. 선고 2020고단109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2020고단109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

용음란)

피고인

A

검사

김의회(기소), 이영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슬기(국선)

판결선고

2020. 8. 28.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5, 01:20경부터 05:00경까지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여, 20세)에게 가슴을 뜻하는 '마음'과 '미드'를 언급하며 "왕마음아, 네마음좀여줘, 마음좀줘바, 미드보여줘, 미드보고싶다, 수영복입은 거있자나, 그거라도"라며 가슴 사진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너 잘준다던데, 맛없을 듯, 내친구들 먹은애들만6인데 다 맛없다드라, 미드는큰데 구멍도크다고 왜 넓음, 냄새는 왜그렇게 나는거야, 젓갈인줄알았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일부 캡쳐사진, 피해자가 최초 제출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내역 전문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1.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냈고, 그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01:20 경부터 05:00경까지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C(여, 20세)에게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이른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보호법익에 비추어 보면,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반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가슴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본인의 성기를 먼저 보여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ㅇㅇ야 봐봐, ㅃㄹㅃㄹ"라고 하였다.

②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이모티콘으로 살짝 가린 사진을 보냈는데, 피해자는 위 사진을 보고 '너꺼 아니잖아.'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피고인이 '내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피해자는 "브이하고 다시 ㄱ"라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지정하여 성기사진을 다시 보내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브이자 모양의 손가락 사이로 성기가 보이는 사진을 이모티콘으로 살짝 가려 전송하였다.

③ 피해자는 위 사진을 보고 "엥 저게머야. 그럼 오케이하고 보내바"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손가락을 오케이 모양으로 만들고 자신의 성기를 이모티콘으로 살짝 가린 사진을 보냈다.

④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먼저 보여주겠다고 하여 제가 보내보라고 하였는데, 사진을 봐도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의 손가락 사진과 비교해서 상대방이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손가락으로 브이와 오케이를 한 성기사진을 보내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하는 데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범선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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