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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19나7935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853,213원과 이에 대하여 2003. 4.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39%, 변제기 2007. 5. 9.까지로 정하여 4,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음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나.

C 주식회사는 2006. 3. 31.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D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다.

다. D 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246661호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포함한 양수금 청구를 하였고, 2009. 5. 1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D 주식회사에게 26,996,455원과 그 중 7,791,261원에 대하여 2008.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5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D 주식회사는 2014. 2.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재차 양도하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03. 4. 17.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는데, 2003. 4. 16.을 기준으로 한 잔존 원금은 3,853,213원에 달한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구하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잔존 대출금 3,853,213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한 2003.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39%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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