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30 2015고정14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15:05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511동 경비실 앞 노상에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에게 경비실을 오래 비워 두었다며 근무태도에 대해 지적을 한 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지게(6바늘 봉합)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유사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