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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12 2016도36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42조 제 1 항, 제 43조 제 1 항에서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42조 제 2 항에서 법원은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 무가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 무가 있음을 알려 주는 데에 의미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규정이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평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상고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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