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1.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 10. 7. 11:30경부터 같은 날 13:10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C 1층 안채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 출입문 옆의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1돈 여자 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2돈 다이아반지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 3½돈 여자 금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귀금속류 3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3,19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촬영화면 첨부)
1. 수사보고(장물처분처 P 매입 확인)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침입구 사진 촬영)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방법이 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