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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30 2017고단27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고양시에 있는 국립 암센터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기존에 빌린 5,000만 원까지 함께 갚아 주겠다.

일주일 후 해결해 줄 수 있고, 네 가 고물 장사를 하니까 고철 60 톤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고철도 가지고 있지 않던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신협)

1. 고소장, 각서, 통장 사본,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피해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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