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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2 2013나2004652
손해배상(기)
주문

1. 항소인 VS, ABK, ABL, ABM, ABN, ABO, ABP, ABQ, ABR, ABU, ABV, ABW, ABY, ABZ, ACA, ACB의 각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소 전 사망한 제1심 공동원고들의 상속인이 제기한 항소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10, 11, 제12호증의 2, 3, 제76호증의 3, 4, 제77호증의 3, 제79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제1심 공동원고 A, B, C, D, E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다.

원고

F, G는 A의 상속인, 원고 H, 항소인 VS은 B의 상속인, 항소인 ABK, ABL, ABM, ABN, ABO, ABP, ABQ, ABR은 C의 상속인, 원고 I, J, 항소인 ABU, ABV, ABW는 D의 상속인, 항소인 ABY, ABZ, ACA, ACB은 E의 상속인이다.

나. 판단 1)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61243 판결 등 참조), 원칙적으로 제1심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항소는 항소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한 항소로서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사망자가 원고로 표시되어 제소되었으나 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원고 명의의 제소는 당사자가 실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부분은 각하할 수밖에 없고, 사망자의 상속인들에 의한 소송수계신청도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17048 판결,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다카21695 판결, 대법원 1979. 7. 24.자 79마173 결정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47의 1부터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소장에는 망 A, B, C, D, E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일부 망인은 상속인과 함께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만약 상속인들이 원고인데 표시만 위 망인들로 하였다면 청구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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