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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1361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은 2010. 5. 28.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차임 월 106,000원, 임대기간 2010. 11. 25.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은 그 무렵 피고 공사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였다.

나. 피고 A은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2010. 10. 29. 원고에게 피고 공사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0. 11. 1. 피고 공사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 A은 피고 공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5. 임대차보증금 13,624,000원, 차임 월 111,080원으로 증액하는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2015. 3. 2. 임대차보증금 14,291,000원, 차임 월 116,520원으로 증액하는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12. 31. 종료하였고, 피고 A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피고 공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원고는 피고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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