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피해자 B에게 ‘ 피해자 명의로 30,000,000원을 대출 받아 주면 피해자가 연대보증해 대출 받았던 돈을 갚고, 피고인 명의로 재차 대출을 받아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위 부탁에 따라 대출 중개인 성명 불상자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이 부결될 수 있으니 우선 다수의 대출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추가 대출이 되면 6개월 후에 그 돈을 그대로 변제하면 된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따라 대출을 신청하였고, 2017. 3. 28. 경 에이치 저축은행으로부터 39,500,000원,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 산화 대부주식회사로부터 5,000,000원, 주식회사 리드 코프로부터 4,000,000원, 아프로 파이낸셜로부터 3,000,000원 등 합계 71,500,000원을 피해 자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해자는 같은 날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우리은행 진영 지점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추가로 받은 대출금 중 30,000,000원을 빌려 주고, ‘ 나머지 41,500,000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하다가 6개월 후 대출금을 변제하라. ’라고 말하면서 위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건네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위탁 받은 41,500,000원을 보관하다가 2017. 3. 29. 경 위 우리은행 진영 지점에서 가지고 있던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지급기에서 6,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2. 경까지 총 127회에 걸쳐 합계 41,493,954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