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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8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821]

1. 피고인은 2012. 8.경 L과 사이에 L이 알고 있는 피해자 M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M에게 대출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L과 함께 2012. 8. 말경 청주시 N 원룸에서, L은 피해자 M에게 ‘대부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데 대출받을 고객이 연락이 되지 않아 회사에서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으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3개월 동안 이자를 대신 납부해 주고 벌금 4,000,000원을 납부한 후 같이 동거하면서 대출금을 갚아 나가자’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도 피해자 M에게 ‘금융권에서 대출심사 전화가 오면 본인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L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L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로서 피해자 M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를 납부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그 무렵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건네받은 다음 인터넷을 이용하여 2012. 9. 5.경 주식회사 참저축은행으로부터 8,000,000원,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5,000,000원, 2012. 9. 6.경 주식회사 머니라이프대부로부터 3,000,000원, 주식회사 하트캐싱대부로부터 3,000,000원, 주식회사 굿타이밍대부로부터 1,500,000원, 합계 20,500,000원을 대출받은 후 그중 일부 금액만 피해자 M에게 지급하고 16,99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7.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서 피해자 O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자본금이 필요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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