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2013. 12. 8. 23:3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H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H을 찾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함에 따라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ㆍ우측 상악 중절치의 중등도 이상 동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및 우측 족관절 타박상을, 피해자 B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A, B, C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1)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18, 19)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D은, 자신의 행위는 A, B, C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싸움이 발생하게 된 주된 책임은 A에게 있고, 그 과정에서 A 등이 공동하여 피고인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