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논산시 F에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G 건물 신축공사의 철거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고 철거 공사 부산물인 고철 대금을 미리 선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09. 2. 25. 15:00경 대전법원 옆 상호미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논산시 G 건물주인 A가 위 건물에 대한 철거 및 신축 시 토목공사에 대하여 위임을 하였으니 2009. 3. 30. 위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 착공을 하는 것으로 하여 계약을 맺자고 하면서 선급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주고 일단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달라! 그러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건물이 경매진행 중이어서 건물 신축을 위한 대출이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3.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철거 공사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 H의 동업자인 피해자 I에게 위 철거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0,000원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년 여름경부터 동거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논산시 F에 있는 피고인 A 소유의 G건물 철거 및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대전 중구 J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사무실 운영경비 등이 필요하자, 사실은 당시 위 G 건물은 경매진행 중이어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약 80,000,000원 정도의 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