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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2 2018고단35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7. 23:30경 시흥시 C 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혼내는 것을 피해자 B(38세)이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방출혈(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2019. 1. 30. 배상신청인에게 4,777,640원을 입금하므로써 배상명령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가해행위의 태양과 아울러 피해 정도가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다소 노력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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