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 관련 부분과 같으므로[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2019. 7. 18.자 서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귀책으로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약정금 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귀책으로 해제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축사를 선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특약에 따른 약정금이 존재한다거나, 축사 철거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원고들은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위 특약의 존재를 입증할 추가적인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변론을 재개하여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