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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정1679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지역이자 지구단위계획구역인 인천 서구 B에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444.84㎡인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인바, 누구든지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대수선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하며, 위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1필지당 3가구 이하만 건축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인천 서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여 위 건물 3층의 콘크리트 벽체 일부를 헐어내어 출입문을 추가 설치하고 위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출입문을 석고보드 등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위 건물의 가구 수를 3가구에서 4가구로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대수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의 건축주로서 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건축물 현장수사)

1. 수사보고(청라관리과 실무관 C 전화통화 및 관련서류회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지구단위계획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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