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2 2019고단9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입량을 10만 원으로 산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6. 하순경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