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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3 2015고단198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삼섬갤럭시S4 1대(증 제4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인인 G와 함께 2015. 6. 9. 중고차 수출 사업과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연변주 연길시로 입국하였다가 불상의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를 만나 보이스피싱을 위해 불특정 상대방에게 전화를 거는 사무실을 방문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위 전화 상담원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거절하였으나, 2015. 6. 30.경 다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서 위 성명불상자 및 G로부터 타인의 현금인출카드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이 위 조직 일원들로부터 대출 등을 미끼로 기망 당하여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다음 다시 이를 위 조직에 전달해 주는 대가로 1일 일당 10만 원 이상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위챗을 통하여 G 등으로부터 현금 인출 지시를 받으면 현금을 인출하고 위 G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7.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당신 신용이 좋지 않으니 6개월 이자, 대출을 위한 인증비용을 먼저 송금하면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에 대한 이자는 5.1%이고 매월 이자와 원금을 갚아가는 조건인데 60개월까지 변제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2경 H 명의 농협 계좌(I)로 90,000원, 2015. 7. 2. 12:41경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1,260,000원, 같은 날 13:4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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