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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3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 세종시 부강면에 있는 커피숍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C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1천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10만원씩 이익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나중에 그대로 돌려주기 때문에 단기간에 목돈을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C이라는 회사는 실존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1. 1천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억 5,8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 부부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도 과도한 수익을 얻으려고 투자하려는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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