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5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속칭 ‘키스방’에서 피해자 C에게 “같은 업종 종사자들이 일수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많다. 종자돈을 빌려주면 일수를 놓아서 이자로 수익을 올리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편취액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