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흉기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피고인이 흉기상해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27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는 폭력범죄 양형기준 중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의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이고, ③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교통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4월 ~ 10월이며, ③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④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