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1.11 2017고단1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03:30 경 전 남 강진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가게 문을 닫으려는 위 주점 주인을 폭행하려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위 주점에서 데리고 나와 주거지를 묻자,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E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으로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합의서 작성). 불리한 양형 요소 :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는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