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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10750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2,272,728원, 피고 B, C은 각 8,181,81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3.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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