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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8 2018가합508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3,333,333원, 피고 B, C, D에게 각 95, 555,5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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