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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511409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2,954,403원, 피고 C, D은 각 8,636,2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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