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5가단13666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9,352,117원 및 그 중 15,996,59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24,676,058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9,352,117원 및 그 중 15,996,59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24,676,058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