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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12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3,333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B, 성명미상의 태국 사람(일명 ‘C’)과 공모하여 2019. 3. 27. 21:00경 영천시 D에 있는 태국인 ‘C’의 주거지인 ‘E아파트’ F동 앞에서, 성명미상의 태국 사람(일명 ‘G’)으로부터 필로폰 0.75g을 50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27. 21:20경 위 ‘E아파트’ H호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은박지로 쌓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여(속칭 ‘프리베이스’ 방식)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7. 1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해 10. 10.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같은 해 10. 11.부터 2019. 7. 9.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I’ 인적사항 특정), 개인별출입국현황, 필로폰 양 특정 사진, 메신저 대화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투약시연 사진 첨부 건), 투약시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매도한 필로폰 양에 관한 건), 촬영 사진 1장,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에 관한 건), 고발장 일체 1부, 추징금 산정,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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