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02 2014고단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이 법원 2014고단46호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이 법원 2014고단140, 225, 57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04. 2. 28. 가석방되어 2004. 5.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8. 7.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6.경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46』

1. 피고인은 2007. 3.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강원 횡성군 매지리에 톱밥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데 허가 신청까지 다 해놓았으니 사업자금으로 4,000만원을 빌려 달라, 톱밥 공장을 운영하여 얻는 이익으로 이전에 주유소 인허가 비용으로 받은 247,284,000원과 위 4,000만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톱밥 공장을 세울 수 있는 토지, 자금 등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였고 횡성군청에 관련 허가 신청을 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원, 2007. 3. 29.경 500만원, 2007. 4. 4.경 1,300만원, 2007. 4. 30.경 2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4.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제천에서 공사한 주유소를 사서 되팔면 약 3억원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다. 2,200만원을 주면 당신 어머니 명의로 위 주유소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주유소 명의를 피해자 어머니 명의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