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코리아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A외 2필지 지상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3. 8. 29. 원고에게 그 중 철골공사를 6억 5,450만 원에 하도급하였고, 계약서의 일반조건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12조(지급재료 및 대여품) ①계약에 의하여 피고가 지급하는 재료의 인도시기는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하고, 그 인도장소는 시방서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공사현장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지급된 재료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속하며 감독원의 서면승낙 없이 공사현장에 반입된 재료를 이동할 수 없다.
⑦재료지급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원고는 피고의 서면승낙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체사용에 따른 경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25조(계약해제, 해지) ①원고 또는 피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다.
2. 부도, 파산 등 원고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명백히 인정될 때 ④피고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3. 제12조에 의한 지급자재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피고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재료가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한다.
나. 원고는 자금난이 악화되어 2014. 2. 18.경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