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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2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00]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27. 0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광주 서구 치평동 라인대주아파트 앞 도로 인근에 주차된 위 차량을 운행하여 광주시청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이용, 시속 약 10킬로미터 정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아파트 및 상가밀집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자신의 전방 및 좌, 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 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3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좌측과 다리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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