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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9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2.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5. 06:13경 인천 중구 개항로 10-2 밀라노 노래클럽 근처 도로부터 같은 시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06:13경 혈중알콜농도 0.14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숭의시장 사거리 쪽에서 남구청입구 삼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진행 차로전방에는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SM5 택시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정차해 있는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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