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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4 2016고단1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7. 12. 경 서울 송파구 DN에 위치한 DO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P에게 “Q 사 주지와 절 소유권 문제로 법적인 싸움을 하여 이겨 우리가 지명한 스님이 Q 사 주지 승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주면 Q 사 X 및 부대 공사할 권리 일체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Q 사 X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공사할 권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Q 사는 위 공사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Q 사 측에 공사 계획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계획이 없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5. 2. 18. 12:00 경 서울시 강동구 DQ에 있는 피해자 DR이 운영하는 DS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분당 AT 추모공원의 A 회장인데 급히 돈이 필요 하다, 2015. 2. 24. 경 8,000만 원이 확실하게 나오는데 당장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2. 25.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고, AT 추모공원의 회원 증서와 안치 단 영구 사용권 계약서 6 장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회원 증서와 계약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서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T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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