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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6가단37204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피고 B, C, E과 각자 78,6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7. 1. 4.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B, C,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들은 사기죄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약식기소되었는데(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약6231호), 위 법원은 2016. 8. 10. 피고 B, D에 대해 각 벌금 200만 원, 피고 C에 대해 벌금 1,500만 원, 피고 E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F 개발 사업의 공사현장에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하는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고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B, C은 2014. 8월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원고에게 “F 개발사업 공사 현장 내에 식당운영권이 나온다. 50억 짜리 공사 현장으로 7-8년 정도 진행된다고 하니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평생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보증금으로 2,000만 원, 소개비로 3,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 D, E은 2014. 10. 1. 인천 부평구 G 2층에서 원고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테니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서울로 돌아오면서 피고 C의 자동차 안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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