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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나3773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2. 9. 12. 성명불상자와 주식회사 드림산업(이하 드림산업이라고 한다

)의 명의로 B 체어맨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별지 자동차종합보험계약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일반약관과 특별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약관

Ⅰ. LIG 매직카업무용자동차보험 일반사항 중 보험계약의 승계

1.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의 (1)항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이에 대한 승인을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업무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 중 3-2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제2항에는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보험계약의 승계

1.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 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자동차의 양도 1 피고 차량은 2007. 4. 11. 자동차등록원부에 자동차판매, 수출, 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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