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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06 2015고단2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7. 06:00 경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18) 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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