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3. 27. 16:17 경 인천 계양구 봉 오대로 744번 길 7 뉴 서울 아파트 앞 도로부터 인천 계양구 서 운로 49-5 영음 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기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