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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5. 23. 선고 2011나102662 판결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매매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가합6787 (2011.11.07)

제목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매매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과세관청은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통하여 피고에게 증여하여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

2011나102662 부당이득반환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한AA

제1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1. 17. 선고 2011가합6787 판결

변론종결

2012. 5. 2.

판결선고

2012. 5.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울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 예비적으로, 피고는 소외 한BB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2 예비적으로,피고와 한BB 사이의 2006. 12. 5.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 판결문 제9면 제3,4행의 (국세 징수법 부칙 제20623호 참조) 를 [국세징수법 시행령 부칙(2008.2.22.)제2조 참조] 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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