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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노4208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2018고단4402]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정보증인이었던 피해자가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추궁당하여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2018고단4402] 제3항(피해자 B에 대한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차량들은 그 명의만을 피해자 앞으로 해 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들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V 아우디 차량을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위 차량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BMW 차량 횡령의 점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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