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2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12:00 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306동 206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 여, 76세) 이 피고인의 개가 복도에 오줌을 누는 것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어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