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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7고정2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12:00 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306동 206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 여, 76세) 이 피고인의 개가 복도에 오줌을 누는 것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어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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