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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0 2015고정43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8. 02. 22:15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41 세) 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개가 자신의 차량 타이어에 오줌을 눈 것에 대해 항의하자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1회, 오른손 손바닥으로 목 뒤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고, 다시 초량 2 치안 센터 내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간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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