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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8구합106417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29. 피고에게 충남 예산군 B리(이하 ‘B리’라고 한다) C 답 3,491.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주건축물 1동 연면적 1,625㎡의 동ㆍ식물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면서 일괄처리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8. 8.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가.

B리 축사신청지 일원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D 복선전철의 E역사가 타당성 검토반영(국토부-2018년 국비5억)됨에 따라 E역사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사항으로 D 복선전철 노선이 통과하는 B리 일원에 축사가 집단화될 경우 남쪽으로 1.3~2.4km 지점에 설치될 D 복선전철 E역사와 철도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도시미관 및 환경 등 문제점이 상당함. 나.

건축허가신청부지 주변은 경지정리지역으로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서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임. B지구 내 농지는 우리군 대표브랜드 F을 생산하기 위한 계약재배단지로서 수매자금 지원과 품종 순도 검사를 위한 유전자 분석비를 지원하고 있는 지역이며, 연쇄적인 축사 건립으로 인해 집단화된 농지를 계속적으로 잠식할 우려가 크며 축사 신축으로 인한 농경지의 악취, 분진, 해충, 토양 및 수질오염 등으로 농업경영 및 주거환경에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4호, 제58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가-(1), 1-라-(2)의 규정에 부적합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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