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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6나53586
주식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4. 8. 자본금 5,000만 원, 발행주식 총수 10,000주로 의료용품(치과재료)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를 설립하였는데, 위 회사의 상호는 2009. 10. 29.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0. 3. 2. 피고와, D의 주식 중 6,000주를 1주당 양도가액을 5,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ㆍ수도 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식 양ㆍ수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주식양도 다음 날인 2010. 3. 3. 피고는 주식회사 F를 설립하였는데, 2010. 3. 8. D이 주식회사 E(이하 ‘E’로 한다)로 변경된 후 2010. 3. 16. 주식회사 F는 D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ㆍ수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 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양ㆍ수도 계약서는 세금절감 등의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사실은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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